한진중공업은 1일 조달청으로부터 내년 6월12일까지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거래중단금액은 4206억3150만원 규모다. 회사측은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입력 2011-12-01 16:03
한진중공업은 1일 조달청으로부터 내년 6월12일까지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거래중단금액은 4206억3150만원 규모다. 회사측은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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