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건업은 1일 조달청으로부터 관급기관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거래중단금액은 245억7200만원이며 회사측은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및 '행정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입력 2011-12-01 17:35
신일건업은 1일 조달청으로부터 관급기관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통보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른 거래중단금액은 245억7200만원이며 회사측은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및 '행정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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