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미FTA 협정문 번역오류 공개해야

입력 2011-12-02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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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번역 협정문의 번역오류가 어떻게 고쳐졌는지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외교통상부를 상대로 한미 FTA 한글본 협정문의 번역오류를 정정한 내용을 공개하라며 낸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협정문안 자체에 관한 정보가 공개된다고 해서 협상전략이 노출되거나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2007년 한미 양국 대통령이 서명한 협정문 한글본을 공개했다가 지난 6월 재검독한 결과 296건의 번역오류를 찾아내 수정했다. 민변 등이 수정 내용의 공개를 요구하자 외교부는 미국 내 인준절차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재판부는 “미국 내 인준절차에 어려움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외교부의 주장이 법률상 공개거부 사유인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더구나 소송 진행 중 미국 내 인준절차는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어 “협정문의 번역오류로 인한 개정 내용이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공표되면 한미 FTA 협상에 관한 사회적 합의 형성의 여건이 마련될 수 있어 고도의 공익적 성격이 있다”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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