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미FTA 협정문 번역오류 공개해야

입력 2011-12-02 13:0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번역 협정문의 번역오류가 어떻게 고쳐졌는지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외교통상부를 상대로 한미 FTA 한글본 협정문의 번역오류를 정정한 내용을 공개하라며 낸 정보공개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협정문안 자체에 관한 정보가 공개된다고 해서 협상전략이 노출되거나 우리나라의 대외 신인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2007년 한미 양국 대통령이 서명한 협정문 한글본을 공개했다가 지난 6월 재검독한 결과 296건의 번역오류를 찾아내 수정했다. 민변 등이 수정 내용의 공개를 요구하자 외교부는 미국 내 인준절차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재판부는 “미국 내 인준절차에 어려움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외교부의 주장이 법률상 공개거부 사유인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더구나 소송 진행 중 미국 내 인준절차는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이어 “협정문의 번역오류로 인한 개정 내용이 객관적으로 투명하게 공표되면 한미 FTA 협상에 관한 사회적 합의 형성의 여건이 마련될 수 있어 고도의 공익적 성격이 있다”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오늘은 '소설' 본격적인 겨울 준비 시작…소설 뜻은?
  • 총파업 앞둔 철도노조·지하철노조…오늘도 태업 계속 '열차 지연'
  • 유병재, 열애설 상대는 '러브캐처4' 이유정?…소속사 측 "사생활이라 확인 불가"
  • 김장 잘못하다간…“으악” 손목‧무릎 등 관절 주의보 [e건강~쏙]
  • "아이 계정 삭제됐어요"…인스타그램의 강력 규제, '진짜 목표'는 따로 있다? [이슈크래커]
  • 근무시간에 유튜브 보고 은행가고…직장인 10명 중 6명 '조용한 휴가' 경험 [데이터클립]
  • 고양 소노 감독 폭행 사건…'사상 초유' KBL에 징계 맡겼다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11:2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553,000
    • +2.42%
    • 이더리움
    • 4,664,000
    • +7.34%
    • 비트코인 캐시
    • 690,000
    • +10.93%
    • 리플
    • 1,970
    • +26.2%
    • 솔라나
    • 361,900
    • +9.04%
    • 에이다
    • 1,240
    • +12.01%
    • 이오스
    • 959
    • +8.98%
    • 트론
    • 280
    • +1.08%
    • 스텔라루멘
    • 408
    • +19.3%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100
    • -2.31%
    • 체인링크
    • 21,150
    • +5.7%
    • 샌드박스
    • 494
    • +5.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