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일 로엔케이의 상장폐지 실질심사 결과 “지난 2010년에 공시한 내용 중 횡령배임 금액이 일부 증가한 사실 외에 새로운 횡령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상폐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일 로엔케이의 상장폐지 실질심사 결과 “지난 2010년에 공시한 내용 중 횡령배임 금액이 일부 증가한 사실 외에 새로운 횡령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상폐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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