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통폐합 주요 요건 중 하나인 교원 확보 기준이 완화된다. 교원·교지·교사·수익용기본재산 4대 요건 가운에 가장 까다로운 교원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대학간의 통폐합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 설립·운영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이 학과·학부 또는 학생 정원을 늘리는 경우 교원 확보율을 통폐합 신청 전의 3년 전 이상으로만 유지하면 된다. 또 대학과 전문대가 통합할 때 전문대 3년 과정 입학정원의 60%에 해당하는 인원을 줄이도록 하던 규정도 40%만 줄이도록 완화했다.
이 같은 기준은 현재 교원확보율을 제외한 3가지 요건에 이미 적용되고 있다. 기존의 규정은 교원만큼은 61% 이상의 확보율을 지키도록 강제하고 있다. 유독 교원 요건에만 까다로운 현재의 규정은 통폐합 요건 간에 형평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교과부 관계자는 “개정안에 따라 4년제 대학이 학과 또는 학생 정원을 늘리거나 전문대 등과 통합을 추진할 때 일이 수월해졌다”며 “현재 전문대를 함께 보유하고 있는 27개의 대학 법인에서 통폐합과 구조조정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