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진로 막으면 과태료 부과"

입력 2011-12-05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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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출동 중인 소방차나 119구급차에게 양보하지 않을 경우 차주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일에 맞춰 소방차량 309대에 단속 장비(영상기록매체)의 설치를 완료하고 오는 9일부터 긴급자동차 양보의무 위반 차량 단속업무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소방본부는 화재현장에 소방차 도착시간이 10분을 초과하면 10분이하였을 때보다 사망자 발생률이 2.5배가량 높게 나타난다며 과태료 부과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소방본부는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2014년까지 홀몸 어르신, 중증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 등 저소득 사회보호계층 약 11만 가구에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기초소방시설을 무료로 보급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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