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카카오톡 일방적 차단 가능해지나

입력 2011-12-05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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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등을 이동통신사가 일방적으로 차단하는 일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5일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내놓은‘망 중립성 가이드라인(안)’에 통신사가 합리적으로 트래픽을 제어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동통신사가 원칙적으로 인터넷을 오가는 콘텐츠나 서비스를 막을 수는 없지만 트래픽이 급증해 망의 안정성이 흔들릴 경우 망의 안정성, 다수 이용자 이익보호 등의 명목으로 이를 차단할 수 있게됐다. 이에 합리적인 제어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카카오톡이나 스카이프·유튜브·스마트TV 같은 인터넷 서비스를 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차단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가이드라인은 이통사의 망 제어를 △망의 보안성·안정성을 확보해야 할 때 △일시적 과부하 등 망 혼잡상황에서 다수 이용자를 보호해야 할 때 △국가기관의 법령 등 법을 집행할 때 등 으로 한정했다. 합리적 트래픽 제어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방통위가 별도로 정하게 된다.

그러나 이 가이드라인은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등 특정 서비스에 대한 정책과 트래픽 유발에 비례하는 망 이용대가 산정 등 최근 통신업계의 화두로 떠오른 이슈에 대해서는“지속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며 결론을 유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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