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5일(현지시간) 한국, 인도, 인도네시아산 철강후판에 대한 반덤핑 관세와 상계관세를 유지키로 했다.
ITC는 이날 한국 등 3국과 이탈리아, 일본산 등 5개국에서 수입하는 철강후판에 대해 반덤핑 관세 규제 타당성을 심사하고 “한국 등 3국의 철강후판에 대한 반덤핑 관세와 상계관세를 폐지할 경우 국내 산업에 피해가 올 수 있다”며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탈리아와 일본산 제품에 대해서는 미국 산업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는 이유를 들어 반덤핑과 상계 관세를 폐지키로 했다고 ITC는 밝혔다.
이번 심사는 반덤핑 규제가 5년 이상 지속될 경우 규제의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세계무역기구(WTO)의 ‘일몰재심’ 규정에 따라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