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자동차보험 상품보다 보험료가 17% 싼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의 가입대강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번 주 내로 손해보험업계와 회의를 열어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활성화 대책을 논의할 방침이다.
현재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의 가입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저소득계층으로 생계 목적의 중고 소형차 1대를 소유한 사람이며 일반 자동차보험과 같은 혜택을 제공하되 보험료는 기존의 오프라인 상품보다 평균 17% 저렴하다.
그러나 서민우대 자동차보험은 지난 10월 출시된 이후 가입자가 1000여명 수준에 그칠 정도로 잘 팔리지 않는 실정이다.
금감원은 이익이 나지 않는 서민우대 상품 판매에 손보사들이 소극적인 것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이에 따라 손보사별로 판매 계획을 만들어 제출하도록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서민우대 상품을 개발한 손보사들은 가입 기준을 낮추면 판매가 촉진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는 만 35세 이상이면서 가계소득 4000만원 이하, 만 20세 미만의 부양 자녀, 비사업용 중고소형차 1대(10년 이상 지난 1천600㏄ 이하의 일반 승용 또는 1t 이하 화물차량) 소유라는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사업비 일부와 이익을 포기하고 필수 비용만 반영해 서민우대 상품을 내놨지만 가입하는 게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며 “`10년 이상'을 `5~8년이상'으로 낮추면 약 200만명까지 가입 범위가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서민우대 상품의 판매 실태를 봐가며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