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범죄수익 환수 기여자에 포상금 지급키로

입력 2011-12-06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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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6일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범죄수익이 몰수·추징돼 국고로 귀속된 경우 신고자를 비롯한 기여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신고자가 공무원, 금융회사 종사자 등 의무대상일 경우 포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도록 했다.

정부는 또 배임 수·증재, 유사석유 제품 제조 및 유통, 아동·청소년 성매매 알선영업, 음란물 유통 행위 등을 중대범죄에 포함시켜 관련 범죄수익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복지정책 일환으로 시행 중인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최소 인력을 현행 3명에서 6명으로 상향 조정하고, 노인 학대 현장조사 거부 시 위반 횟수에 따라 100∼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노인복지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처리했다.

또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제를 도입하고 전기통신사업자에게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 차단 등 기술적 조치 의무를 부과해 통신서비스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했다.

이외에도 화물운송사업자와 위·수탁 차주 간 분쟁 조정을 위한 화물운송사업 분쟁조정협의회를 각 시·도에 설치하고 주요 물류거점 등에 전용 휴게소를 만드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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