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용품 유해물질 안전관리 강화된다

입력 2011-12-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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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표원, 내년부터 납, 프탈레이트 가소제 등 사용 전면 제한

내년 1월부터 모든 어린이용품에 납, 카드뮴, 니켈, 프탈레이트 가소제, 위해자석 등 유해물질 사용이 전면 제한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서 관리하는 모든 어린이용품(14세 미만 사용)에 대해 납, 카드뮴, 니켈, 프탈레이트 가소제, 위해자석 등의 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어린이용 공산품 공통적용 유해물질 안전기준’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공통적용 안전기준의 시행으로 그동안 완구, 학용품, 어린이용 장신구 등 일부 품목에만 적용되던 유해물질 안전요건이 선글라스, 안경테, 가구 등 14세 미만이 사용할 용도의 모든 어린이용 공산품에 공통 적용된다.

공통적용 안전기준에 따르면 피부접촉이나 흡입을 통해 체내로 흡수·축적되면 식욕부진, 빈혈 및 어린이의 학습장애, 발작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유해 중금속인 납을 함유량 300 mg/kg 이하로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만성 중독될 경우 장기 및 뇌기능 장애를 일으키며 ‘이타이이타이병’의 원인물질로 알려진 카드뮴의 경우 함유량 75 mg/kg 이하로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공통적용 안전기준이 시행되면 피부염이나 알러지를 유발하는 니켈은 어린이용 공산품에 용출량 0.5 ㎍/㎠/week이하로만 사용 가능하며 내분비계 장애를 유발하는 환경호르몬 추정 물질인 프탈레이트 가소제 6종은 총 함유량 0.1 % 이하로 사용이 제한된다.

이밖에 어린이가 자석을 두 개 이상 삼켰을 때 자석이 장을 사이에 두고 서로 끌어당겨 압착돼 장천공, 장폐색, 패혈증 등을 일으키고 심할 경우 사망까지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어린이가 사용하는 완구, 학용품, 섬유제품 등에는 아이가 삼킬 수 있는 크기의 자석이나 자석부품 사용이 금지된다.

기표원 관계자는 “내년 ‘어린이용 공산품 공통적용 유해물질 안전기준’이 시행되면 선진국 수준의 체계적이고 사각지대 없는 어린이용 공산품 유해물질 안전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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