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7일 부동산 대책 발표

입력 2011-12-06 17:02 수정 2011-12-06 17:0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가 도입 7년 만에 폐지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등 국민주택기금 대출 금리와 자격요건이 완화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부동산 급등기에 만들었던 규제들도 일부 해제된다.

최저가 낙찰제 확대 시행도 2014년까지 2년 유예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국토해양부는 7일 오전 과천 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내용의 서민주거안정 및 건설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한다고 6일 밝혔다.

올해 들어 여섯번째 부동산활성화 대책을 정부가 내놓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다주택자에게 적용해온 양도세 중과 제도를 없애기로 했다.

현재 2주택 보유자가 집을 팔면 양도차익의 50%,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양도차익의 6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이 제도는 참여정부 때인 2004년에 도입됐으나 주택시장 침체로 2009년부터 내년까지 적용이 유예됐다. 국토부는 민간 임대사업을 활성화해 전·월세 물량을 확대하려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또 서울 강남 3구에만 적용하는 투기과열지구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되면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청약자격 제한 등의 규제가 완화된다.

더불어 올해 말로 끝나는 국민주택기금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내년까지 추가 연장하고, 대출 금리도 연 4.7%에서 4.2%로 낮추기로 했다. 대출 자격 요건을 완화해 지원 대상도 확대할 방침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추가 해제될 전망이다. 이는 최근 연간 땅값 상승률이 1%안팍에 머무는 등 토지 시장이 안정돼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외에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최저가 낙찰제 대상 공사를 내년부터 100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2014년까지 유예하는 안과 공모형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의 토지대금 납부 조건을 완화해 주는 안도 검토 중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당원 게시판 논란'에 연일 파열음…與 균열 심화
  • 코스닥·나스닥, 20년간 시총 증가율 비슷했지만…지수 상승률은 ‘딴판’
  • 李 열흘만에 또 사법 리스크…두 번째 고비 넘길까
  • 성장률 적신호 속 '추경 해프닝'…건전재정 기조 흔들?
  • 민경훈, 뭉클한 결혼식 현장 공개…강호동도 울린 결혼 서약
  • [이슈Law] 연달아 터지는 ‘아트테크’ 사기 의혹…이중 구조에 주목
  • 유럽 최대 배터리사 파산 신청에…골드만삭스 9억 달러 날렸다
  •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서 “한반도 노동자, 위험하고 가혹한 환경서 노동”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3,235,000
    • -1.99%
    • 이더리움
    • 4,608,000
    • -3.34%
    • 비트코인 캐시
    • 696,500
    • -2.04%
    • 리플
    • 1,927
    • -6.82%
    • 솔라나
    • 345,200
    • -3.2%
    • 에이다
    • 1,381
    • -6.37%
    • 이오스
    • 1,135
    • +5.39%
    • 트론
    • 286
    • -3.7%
    • 스텔라루멘
    • 715
    • +1.13%
    • 비트코인에스브이
    • 93,400
    • -4.4%
    • 체인링크
    • 23,520
    • -4%
    • 샌드박스
    • 793
    • +31.2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