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엠벤처투자에 대해 “기업의 계속성 및 경영의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한편 엠벤처투자는 오는 7일부터 주권 매매거래가 재개된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엠벤처투자에 대해 “기업의 계속성 및 경영의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한편 엠벤처투자는 오는 7일부터 주권 매매거래가 재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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