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학교 석면 3년마다 전수조사

입력 2011-12-07 11:2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내년 4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 앞두고 대책 마련

내년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 건물의 석면 전수조사가 실시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내년 4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을 앞두고 초·중·고등학교 건물의 석면 실태를 3년마다 전수조사하는 등 학교 석면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교과부는 내년 석면 전수조사를 통해 학교 건물의 석면 실태를 점검하고 석면 등급도 재산정해 학교별 석면지도를 작성·관리할 예정이다.

학교 석면 전수조사는 3년마다 한 번씩 실시하는 것으로 정례화하며 학교 석면 등급도 현행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한다. 이를 토대로 각 학교는 교내 건물의 석면 분포를 나타내는 학교 석면지도를 보완하게 된다.

현행 등급은 석면 훼손부위가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1등급(10% 이상), 2등급(10% 미만), 3등급(양호·훼손 부분이 없거나 아주 부분적인 경우)으로 나뉜다. 새 등급은 1·2단계를 각각 둘로 나눠 등급 간 간격이 줄어들게 된다.

내년 4월부터 시행되는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르면 감람석과 사문석 등 석면함유 가능물질(지질학적으로 석면을 함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광물질)의 석면함유 기준은 1%다.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석면 기준치는 0.1%로 자연광물이 아닌 석면 원료를 넣어 만든 제품에 적용된다.

한편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김춘진 의원이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전국 1만9815개 유초중고 건물의 석면 실태를 조사한 결과 85.7%인 1만6982개교에서 석면이 검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교과부는 2008∼2009년 학교의 석면 의심시설 전수조사를 했으며 이를 토대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바 있다.

교과부 학생건강안전과 김태환 주무관은 “내년 4월 석면안전관리법 시행에 맞춰 석면 안전관리를 좀 더 강화하려는 것”이라며 “전문 교육을 받은 각 시·도교육청 직원들이 직접 학교에 나가 조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2030 차 안 산다…신차 구매 비중 10년 새 '최저' [데이터클립]
  • "부럽고도 싫은 한국"…동남아 불매운동 이면 [해시태그]
  • 실적 발표 앞둔 엔비디아…“어닝 서프라이즈 해도 주가 영향 적을 것”
  • 유망 바이오텍, 빅파마 품으로…글로벌 제약업계 M&A 활발
  • 美 글로벌 관세 15%…되레 中 웃고 우방만 '울상'
  • "수도권 주택시장, 10.15 대책 후 과열 진정⋯서울 아파트 상승세는 여전"
  • "공주님만 하다가"⋯아이브, 다음이 궁금한 '블랙홀' 매력
  • 오늘의 상승종목

  • 02.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5,309,000
    • -4.03%
    • 이더리움
    • 2,753,000
    • -3.74%
    • 비트코인 캐시
    • 739,000
    • -11.97%
    • 리플
    • 1,999
    • -2.11%
    • 솔라나
    • 115,800
    • -5.47%
    • 에이다
    • 388
    • -2.51%
    • 트론
    • 415
    • -2.81%
    • 스텔라루멘
    • 224
    • -1.7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120
    • -3.24%
    • 체인링크
    • 12,280
    • -3.46%
    • 샌드박스
    • 117
    • -2.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