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텍이 '분식회계' 혐의로 증시에서 퇴출될 위기에 놓였다.
한국거래소는 7일 장마감 이후 공시를 통해 신텍의 상장서류 허위기재와 관련해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된다'라고 밝혔다.
한국거래소의 이같은 결정에 신텍이 이의신청을 제기(7일 이내)한 뒤 '개선계획표'를 상장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없으면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이후 곧바로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된다.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가 열리게 되며 상장위원회는 신텍의 이의신청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상장폐지 또는 개선기간(6개월)을 부여하게 된다.
만약 상장폐지 결론이 나올 경우 일주일간 정리매매를 통해 증시퇴출 수순을 밟게 된다.
신텍이 시장의 주목을 받게 된 삼성중공업이 인수의사를 밝히면서다. 국내외 수주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중공업까지 인수의사를 밝히자 증권가에서는 신텍의 성장 가능성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이같은 관심도 잠시 '분식회계' 혐의가 발생하면서 삼성중공업은 인수를 포기했고 신텍은 결국 코스닥 시장 퇴출이라는 위기 상황을 맞게 됐다.
신텍은 지난 9월 6일부터 거래가 정지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