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왕 차용규씨, 세금 1600억원 내야할 판

입력 2011-12-07 23:03 수정 2011-12-07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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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구리왕’ 차용규씨가 1600억원대의 세금을 추징당할 처지에 놓였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최근 차씨의 세무조사를 마치고 역외탈세 혐의로 1600억원대의 과세방침을 통보했다.

국세청은 차씨가 카자흐스탄의 최대 구리 채광ㆍ제련업체 카작무스의 위탁경영을 하다 지분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금액이 3400억∼4000억원에 이른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씨는 서울지방국세청에 과세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최종 세액은 내년 1월 확정된다.

평범한 샐러리맨이었던 차씨는 2004년 삼성물산이 카작무스에서 철수하자 지분을 대거 인수해 흑자 기업으로 만들어 런던증권거래소에 상장했다.

차씨는 이후 2006년 1조원 규모의 카작무스 지분을 모두 팔아치운 뒤 경영에서 손을 떼고 번 돈으로 홍콩에 살면서 한국의 부동산과 증시 등에 투자해온 것으로 알려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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