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이 지난 11월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협상 타결 4년4개월여 만이었다.
한미 FTA는 지난 2003년 8월 참여정부가 ‘FTA 추진 로드맵’ 중장기 과제에 포함시키면서 추진됐다. 한미 양국은 이후 총 8차례의 협상을 통해 2007년 4월 초 협상을 타결했지만 양국 모두 진통을 거듭했다.
특히 2008년 4월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열린 쇠고기 협상에서‘미국산 쇠고기 수입 연령제한 해제’가 결정되면서 전국적으로 反 FTA 시위가 일었다.‘촛불시위’가 유행처럼 번진 게 이때 부터다.
주춤하던 FTA는 금융위기로 미국에서 불씨가 되살아났다. 그리고 2010년 6월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번에는 미국이 자동차 분야 등의 추가협상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5개월여 간의 추가 협상 끝에 우리 정부는 자동차 시장을 추가 개방하는 대신 돼지고기 등 농축산물의 개방시기를 미루기로 합의했다.
올 6월 들어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7월 7일 미 상하 양원이 이행법안 초안을 채택하면서 비준 시점도 임박해 왔다.
무엇보다 미 민주당과 공화당이 실직자 훈련 및 보호 프로그램인 무역조정지원(TAA) 연장안 처리에 합의한데 이어 지난달 FTA 이행법안을 처리하면서 우리도 비준의 원동력이 생겼다.
그러나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가 걸림돌이었다. 민주당 등 야당은 비준안 처리에 앞서 ISD 전면 재협상을 요구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를 직접 찾아 설득했지만 실패했다.
결국 여야 협상에 실패한 한나라당은 11월 22일 국회의장을 통해 FTA 비준안을 직권상정, 강행 처리했다. 야당 의원이 항의의 뜻으로 본회의장 내에서 최루탄을 터뜨리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힘들었던 과정만큼 후유증도 현재 진행형이다. 민주당은 모든 국회의사 일정을 거부했다. 새해예산안 처리 역시 법정시한(12월2일)을 넘긴지 오래다. 한나라당이 4년 연속 예산안을 강행처리할 처지에 놓인 것도 한미 FTA 비준 여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