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각지대 중견기업…산업발전법 개정되면 뭐하나

입력 2011-12-0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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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견 소프트웨어(SW) 개발업체 A는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 참여할 경우 대기업과 동일한 규제를 받고 있다. 매출액 8000억 기준 대기업이 참여 가능한 사업금액 하한선(20억, 40억)이 A에게도 적용되고 있는 것. 이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에 중견기업도 대기업으로 분류돼 있기 때문이다.

#2. 중견 공구판매업체 B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에 따라 대기업으로 분류되고 있다. 상생법에 따른 대기업의 범위는 중소기업이 아닌 모든 기업이다. 이에 B 역시 사업이양제도 등이 적용돼 공공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고 있다.

중견기업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을 위해 지난 3월 산업발전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여전히 중견기업들은 대기업과 동일한 규제를 받으며 울상을 짓고 있다.

8일 산업발전법 개정안에 따르면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나면 모두 대기업으로 분류됐던 기존 체계와 달리 중소기업을 졸업하더라도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에 속하지 않는 기업이면 중견기업으로 분류된다.

상호출자제한 기업 집단은 특정 기업집단에 속하는 국내회사들의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말한다.

그럼에도 산업발전법에 도입된 중견기업 개념이 다른 법률 및 시행령에는 존재하지 않아 법제 간 충돌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법제 간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산업발전법을 제외한‘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령’ 등이 총 18개 법률 및 시행령에 중견기업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기업규모를 중소기업과 대기업으로만 분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견기업은 대기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규제를 적용받고 있으며 그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조사한 피해건수는 약 300여 건에 달한다.

중견련 관계자는 “중견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관련 법제 정비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 대한상공회의소 중견기업위원회 이희상 위원장은 “지난 3월 발표한 정부의 중견기업 육성대책이 신규 중견기업에만 초첨이 맞춰져 기존의 중견기업은 여전히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연구개발(R&D) 및 가업상속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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