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 의약품 판매 업소 19곳 적발

입력 2011-12-08 11:42 수정 2011-12-09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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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시장에서 가짜 의약품을 진짜인 것처럼 속여 판 업소 19곳이 적발됐다.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광장시장과 남대문시장에서 전문 의약품인 비아그라·시알리스와 불법 여성 흥분제를 판매한 업소 19곳, 24건을 적발해 약사법 위반으로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특사경 조사 결과 이들은 중국 등지에서 밀수하거나 보따리상을 통해 가짜 의약품을 들여온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3000원에 산 여성흥분제를 1만원에, 1정당 1000원에 사들인 발기부전 치료제를 2000~5000원에 판매해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분 검사 결과 여성 흥분제는 맹물로, 발기부전 치료제는 가짜 위조 의약품으로 복용 시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불법으로 전문 의약품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약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윤영철 서울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그동안 재래시장 노점 등의 불법유통 의약품 판매행위는 행정기관의 관리감독의 손길이 미치지 못했던 사각지대로, 앞으로 성인용품점·수입상가 등으로 단속 대상을 확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시행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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