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딴지일보 트위터)
팟캐스트 정치풍자방송 '나는 꼼수다'(나꼼수)의 상표권을 두고 나꼼수 측과 개인사업자간에 분쟁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개인 사업가인 조모씨는 지난달 특허청에 '나는 꼼수다' 다섯 글자로 구성된 상표를 출원했다. 조씨가 출원한 상표가 등록되면 나꼼수 측은 '나는 꼼수다'라는 이름을 사용할 수 없다. 현행 특허법은 가장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특허권을 주는 '선출원주의'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나꼼수 제작진은 지난달 말 조씨에게 출원 취소를 요구하며 상응한 대가 등 몇 가지 협의안을 제시했지만 거부당했다.
조씨는 “나꼼수 반대 진영에서 먼저 상표를 출원하는 것은 막기 위한 순수한 의도로 출원한 것”이라며 “등록시점인 내년 가을까지는 상표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상표로 등록되더라도 나꼼수 마지막 방송까지는 어떤 제한도 없을 것”이라며 “나꼼수 팀에서 상표권을 갖는다면 순수성이 사라지지 않을까요”라고 거부 의사를 밝혔다.
한편 나꼼수 측도 지난 5일 붓글씨로 쓴 ‘나는 꼼수다’와 ‘나꼼수’ 2가지를 특허청에 상표를 출원했다.
특허청은 출원 상표를 심사, 내년 가을 나꼼수 등록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그 때까지 조씨와 나꼼수 측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표권 분쟁도 불가피하다.
나꼼수 측은 조씨의 상표가 등록되면 법적 소송도 불사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