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 계약을 "불공정 계약이 아니다"는 취지로 판결한 것에 대해 피해 중소기업이 반발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8일 ㈜세신정밀이 키코계약으로 피해를 봤다며 신한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것은 인정하지만, 계약 자체가 불공정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키코 피해기업들로 구성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성명서를 내고 "중소기업의 피해를 외면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공대위는 "현재 드러난 키코계약 피해만 3조 2천억원 가량에 달하는데 은행들은 여전히 '좋은 상품'을 팔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것이 불공정하지 않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도와 이탈리아, 독일 등에서는 잘못된 금융파생상품을 판매했을 때 법원에서 은행의 책임을 물었다"며 "유독 한국 법원에서만 이를 인정하지 않고 은행 권력을 비호하고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