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피해 중소기업 법원 판결에 반발

입력 2011-12-08 17: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법원이 통화옵션상품인 키코(KIKO) 계약을 "불공정 계약이 아니다"는 취지로 판결한 것에 대해 피해 중소기업이 반발하고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8일 ㈜세신정밀이 키코계약으로 피해를 봤다며 신한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은 것은 인정하지만, 계약 자체가 불공정하다고 볼 수는 없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키코 피해기업들로 구성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성명서를 내고 "중소기업의 피해를 외면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공대위는 "현재 드러난 키코계약 피해만 3조 2천억원 가량에 달하는데 은행들은 여전히 '좋은 상품'을 팔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것이 불공정하지 않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도와 이탈리아, 독일 등에서는 잘못된 금융파생상품을 판매했을 때 법원에서 은행의 책임을 물었다"며 "유독 한국 법원에서만 이를 인정하지 않고 은행 권력을 비호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2월 1~10일 수출 44.4% 증가⋯반도체 137.6%↑
  • 단독 K-지속가능성 공시 최종안 가닥… 산재·장애인 고용 빠졌다
  • 1월 취업자 10만8000명↑…13개월 만에 최소폭 증가
  • "주인 없는 회사 정조준"…달라진 국민연금, 3월 주총 뒤흔들까 [국민연금의 주주활동 ②]
  • '신뢰 위기'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코인원' 점유율 되레 늘었다
  • 오전까지 곳곳 비·눈…출근길 빙판길·살얼음 주의 [날씨]
  • 변동성 키울 ‘뇌관’ 커진다…공매도 대기자금 사상 최대 [위태로운 랠리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2.11 09:5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523,000
    • -0.69%
    • 이더리움
    • 3,003,000
    • -3.25%
    • 비트코인 캐시
    • 778,500
    • +0%
    • 리플
    • 2,091
    • -1.55%
    • 솔라나
    • 123,900
    • -2.98%
    • 에이다
    • 389
    • -2.26%
    • 트론
    • 412
    • +0%
    • 스텔라루멘
    • 235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760
    • -0.19%
    • 체인링크
    • 12,700
    • -2.53%
    • 샌드박스
    • 125
    • -3.8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