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을 대상으로 ‘농산물 과실이 커진다’고 거짓 광고를 한 비료업체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비료제품을 제조·판매하면서 농작물 또는 과실의 생장이 커진다고 허위·과장광고를 한 대원화학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원화학은 경북 성주자치신문 및 카달로그를 통해 ‘전문비대제, 과실비대, 비대제’등의 문구를 사용해 비료제품 ‘빅파머’를 광고했다.
공정위는 “비료는 작물의 생장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영양분을 보충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작물의 크기가 크도록 하는 데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