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연쇄 성추행 한 대기업 팀장 해고

입력 2011-12-09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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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직원을 연쇄 성추행한 대기업 팀장이 해고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8일 "국내 한 화장품 회사가 영업팀장 황 모 씨에 대한 해고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한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황 씨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팀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부하 여직원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성희롱하거나 강제추행 했다며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황 씨는 지난 해 1월부터 6월까지 영업팀 소속 여직원 4명을 회의실이나 회식 자리 등에서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사실이 드러나 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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