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제수용 식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위생점검이 실시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오는 1월4일부터 1월12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설 명절 제수용 식품의 안전성을 위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의 대상은 건강기능식품·차(茶)류·식용유지류·한과·떡류 등 선물과 제수용 식품을 인터넷에서 판매하고 제조하는 업체들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표시·무신고 제품 사용 여부 △원재료의 위생적 관리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사용 여부 △허용 외 식품첨가물 사용 여부 등이다.
식약청은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등에서 판매되는 과일류, 나물류에 대한 농약 잔류 여부도 확인한다”며 “깐도라지, 깐우엉, 깐연근 등을 대상으로 허용 외 식품첨가물 사용 여부 검사도 함께 실시한다”고 밝혔다.
위생점검에 앞서 한국식품공업협회 등 관련 협회 및 단체에 점검 계획을 미리 알려 업계의 자발적인 위생관리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제수용으로 수입되는 고사리, 도라지, 연근, 우엉, 밤, 잣 등에 대해 통관단계의 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