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폭설 등 재해대비 ‘풍수해 보험’ 준비하세요

입력 2011-12-09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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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온실 등 재산피해…복구비 90%까지 보상

#. 제주도에 사는 B씨는 일기예보에 눈, 비 소식만 나오면 깜짝깜짝 놀란다. 지난해부터 폭설, 폭우로 인해 두 차례나 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이다. 지난해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가 결코 남의 일이 아님을 깨달은 B씨는 풍수해보험에 가입했고, 얼마 전 또 한차례 폭우로 물난리가 났을 때에는 수리비로 수천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매년 이상기온으로 때이른 폭설과 한파가 기승을 부리면서 이로 인한 급배수설비 동파 및 주택화재 등의 주택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이같은 피해에 대비해 풍수해보험과 같은 자연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다.

‘고향지킴이’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풍수해보험은 태풍, 홍수, 대설 등의 풍수해로 주택이나 온실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복구비의 최대 90%까지 보장해 주는 정책보험이다. 보험 상품에 따라 본인 부담 보험료의 55%~62%를 정부에서 보조한다. 특히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보험료의 86%까지 지원해 주고 있다. 현재 소방방재청과 약정계약을 맺은 동부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에서 보험운영을 하고 있다.

그동안 풍수해보험은 31개 시·군·구에서 시범사업을 거쳐 2008년 4월부터 전국으로 확대된 이래 이제는 모든 시·군·구에서 가입하고 있다. 올해 10월말 현재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의 총가입건수가 33만 2867건에 이르고 있다. 최근 들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주택)를 중심으로 보험가입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주택보험은 집과 관련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보험으로 주택화재보험과 주택종합보험이 있다.

주택화재보험은 기본담보인 화재위험에 특약으로 급배수설비 누출 손해를 보상한다. 주택종합보험은 화재위험 외에도 급배수설비 누출 손해, 도난 위험, 일상생활 배상책임 등 주택생활에 잠재한 각종 위험을 포괄적으로 보상해준다.

최근 손해보험사들은 주택보험을 포함한 통합상품을 출시해 ‘집보험’ ‘가정종합보험’으로 판매하고 있다. 실제 손해액 위주로 보상해주기 때문에 과거처럼 보험금 산출이 복잡하지 않다. 따라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입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금 규모를 예상하기 쉽다.

화재대물배상책임의 경우 지난 2009년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화재배상에 대한 부분도 강화됐기 때문에 옆집으로 옮겨 붙은 화재도 어디까지 보상이 되는지 잘 따져봐야 한다. 실화로 인한 피해를 입혔을 경우 형법에 의해 벌금형도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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