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생명은 연금을 받는 종신보험인 ‘은퇴연금 전환특약’이 생명보험협회로부터 3개월간 배타적 사용권을 얻었다고 9일 밝혔다.
배타적 사용권은 독창적인 신상품을 개발한 보험사의 이익 보호를 위해 경쟁사들이 일정 기간 유사상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한 제도다.
이 상품은 생존 기간 사망보험을 연금으로 전환한다. 연금을 받다가 죽으면 이미 받은 연금액을 빼고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한다.
입력 2011-12-09 15:18
미래에셋생명은 연금을 받는 종신보험인 ‘은퇴연금 전환특약’이 생명보험협회로부터 3개월간 배타적 사용권을 얻었다고 9일 밝혔다.
배타적 사용권은 독창적인 신상품을 개발한 보험사의 이익 보호를 위해 경쟁사들이 일정 기간 유사상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한 제도다.
이 상품은 생존 기간 사망보험을 연금으로 전환한다. 연금을 받다가 죽으면 이미 받은 연금액을 빼고 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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