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 “주식양도세 도입, 신중히 검토해야”

입력 2011-12-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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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정치권에 건의문 제출

증시 위축으로 기업 자금 조달 곤란, 투자자 혼란 우려

경제계가 주식양도세 도입에 대해 신중을 기해달라고 정치권에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1일 “주식양도차익 과세의 성급한 도입은 주식시장을 위축시켜 기업의 자금 조달을 어렵게 하고 투자자들에게도 혼란을 줄 수 있다”며 “장기간에 걸쳐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국회와 주요 정당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건의문은 “대외 경제 환경의 혼란으로 주식시장이 불안한 시점에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갑작스런 과세는 주식시장을 위축시키는 결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성급한 과세 도입으로 주가 폭락과 투자자 혼란을 경험한 후 양도세제를 철회한 대만과 점진적 과세를 추진한 일본의 사례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만은 1989년부터 거래세제를 주식양도소득세제로 전환했으나 주가폭락, 다수 투자자들의 손실 신고 등으로 1990년부터 다시 소득세 과세를 철회하고 현재까지 주식 거래에 대해 증권거래세를 과세하고 있다.

일본은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하다가 1961년부터 일부 대량거래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기 시작했으며, 이후 1987년까지 비과세 범위를 점진적으로 축소한 후 1989년부터 모든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기 시작했다.

건의문은 해당 과세로 인한 세수효과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대한상의는 “주식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해도 양도손실 이월공제, 거래세 폐지, 증시침체기 등을 고려하면 세수 효과는 미미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미국과 영국처럼 주식양도 손실의 이월공제를 장기간 허용해 줘야 하고,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서도 증권거래세 폐지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건의문은 “양도소득세의 경우 시황에 따라 세수 변동성이 크지만 거래세의 경우 매매손익과 관계없이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므로 오히려 더 안정적 세수 확보 수단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전수봉 대한상의 조사1본부장은 “국내 경제 환경을 고려했을 때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는 장기적인 검토사항이며,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며 “특히 과세 도입 시 주식시장 위축, 징수비용·행정부담 급증, 복잡한 양도손실 처리 문제, 미미한 세수 증대 효과, 소액투자자들의 반발 등의 우려에 대해 충분한 논의와 대책 마련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재 주식 양도 과정에서 발생된 차익에 대해서는 비상장주식 양도 과정의 차익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있다. 상장주식의 경우도 대주주 거래 및 소액주주의 장외거래에 대해서만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다. 대신 모든 주식 거래에 대해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증권거래세를 과세하고 있으며 상장주식의 경우 0.3%, 비상장주식의 경우 0.5%의 세율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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