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 외국 로비스트 등록관리 법안 발의

입력 2011-12-10 11:08 수정 2011-12-10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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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활동하는 외국 로비스트를 국회나 법무부에 등록시켜 관리하고, 미등록 상태에서 로비활동을 벌이면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정몽준 의원측은 지난 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외국이익대표행위자의 등록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률안은 국회 사무총장이나 법무부 장관에게 '외국이익대표행위자'로 등록해야 로비 활동을 벌일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등록을 마친 뒤에도 6개월마다 활동상황을 기재한 보고서와 활동경비 내역을 제출토록 하고 로비활동 비용을 연간 5억원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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