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금융ㆍ외환정책]금융소득세 개편 외화차입 억제

입력 2011-12-1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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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건전성과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 금융시장 변동성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금융회사의 충당금 적립 강화 등 이익의 내부유보를 확대하고 금융회사 임원 보수의 투명성 강화 등 보수체계 합리화 방안을 유도하기로 했다.

자산건전성 분류 제도개선 등 감독강화를 통해 저축은행의 과도한 외형 확장을 방지하기로 했다.

금융시장ㆍ상품 변화, 현행 과세수준의 적정성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금융소득세제 개편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업계ㆍ상품간 과세형평을 제고하고 필요한 금융분야에 대한 선별적인 세제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것이다.

무분별한 판매행위에 대한 규제도 강화하고 이를 어길 시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금융소비자보호원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태다.

국고채 시점별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시장 불안정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월별 균등발행 기조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내년 발행예정물량은 예산안 기준으로 80조9000억원이다. 정부는 국고채가 매월 6~8조원 수준에서 발행될 수 있도록 조정해 시장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장내옵션, ELW, FX마진 등 파생상품시장의 투명성과 개인의 신중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1일 마련한 건전화 방안을 완료해 내년 1분기 중 발표하기로 했다.

자본유출입 변동성을 완화하고 외채구조 건전화 등을 위해 외국인 증권투자 전용계정 개설시 주식ㆍ채권 투자대상별로 구분하는 등 자본유출입 모니터링 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외국 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을 막기 위해 선물환포지션 한도 조정, 외환건전성부담금 요율 조정 등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외환 당국은 필요시 외화대출 용도제한, 원화용도 외화채권 발행 규제 등 기존 대책을 보완해 불필요한 외화차입도 억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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