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생계비정책]전월세 공제제도 도입…건보료 경감

입력 2011-12-1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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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등한 전월세로 건강보험료를 더 내야하는 가구의 부담이 내년 상반기부터 월 4000원 정도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2012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생계비 경감 방안을 12일 발표했다.

이는 최근 전월세금 급등에 따라 실제 재산이 늘어나지 않았음에도 건강보험료가 인상됐다는 지적 때문이다. 지역가입자는 건강보험료 산정 시 전월세금은 재산으로 간주돼 전월세금이 상승하면 내야할 보험료도 함께 오른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월세금에 대해 300만원 기초공제 제도를 도입해 전월세 가구에 대한 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약 103만 전월세 가구가 세대별로 월 4000원 정도의 혜택을 받을 예정이며 연간 546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와 함께 전월세 상승으로 부채가 발생한 경우 전세가 상승액 범위 내에서 부채액을 공제한 후 건강보험료가 산정된다.

정부는 또 노인 틀니와 출산진료비에 대한 건강보험료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75세이상 노인은 내년 7월부터 완전틀니를 할 경우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 받는다. 부분 틀니는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적용된다.

산전검사, 출산, 산후 진료비에 대한 지원은 내년 4월부터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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