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불법조업]“어민 보호 강화” 해경대원 순직 안타까움 더해

입력 2011-12-12 12:40 수정 2011-12-12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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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상에서 불법조업 중인 중국 어선의 나포작전 중 흉기에 찔려 부상당한 인천해양경찰 소속 특공대원 2명 중 1명이 12일 순직했다.

사망한 이모(41) 경장은 방검조끼를 입은 상태였지만 조끼가 가리지 않은 부위인 옆구리와 배를 찔린 것으로 알려졌다. 의식불명 상태로 인근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사망해 안타까움을 더 하고 있다.

서해 해경은 중국 어선의 불법조업이 극성을 부리자 지난달 말부터 강력 단속에 나서는 등 우리 어민 보호를 강화해 왔다.

이달 초 서해 해경은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무허가 또는 제한조건 위반 등으로 나포된 중국 등 외국 어선에 대한 담보금을 현행 최고 7000만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와 함께 불법 조업 사전 차단을 위한 경비력을 대폭 증강했다. EEZ 광역 구역은 남, 북을 나눠 대형 함정 2척과 헬기를 탑재한 1척을 추가 배치해 촘촘한 그물망 단속을 벌여 왔다. 또한 일제 단속에서 항공기 등 모든 세력을 총동원해 강력한 단속을 펼칠 수 있는 수시 체계로 전환했다.

또 무허가와 폭력저항 어선은 국내법에 따라 처벌 후 중국 정부에 넘겨 가중처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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