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봉사 활동때 장애인 촬영하면 인권침해”

입력 2011-12-12 14:2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복지시설 등에서 봉사활동을 하며 장애인의 사진을 동의 없이 찍으면 인권 침해에 해당된다고 12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8월“A씨가 B장애인시설에서 목욕 봉사활동을 하면서 장애인의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촬영해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했고, 시설장은 A씨 외 자원봉사자들의 사진촬영 행위를 방치했다”는 진정을 받아 조사한 결과 이 같이 판단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진정이 제기된 후 A씨가 블로그를 즉시 폐쇄조치하고 공개 사과한 점, A시설장 이모씨가 향후 유사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할 것을 약속한 점 등을 고려해 별도의 고발 조치는 취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30조 제2항은 ‘가족·가정 및 복지시설 등의 구성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장애인의 외모 또는 신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활 시켜줄 주인님은 어디에?…또 봉인된 싸이월드 [해시태그]
  • 5월 2일 임시공휴일 될까…'황금연휴' 기대감↑
  • "교제는 2019년부터, 편지는 단순한 지인 간의 소통" 김수현 측 긴급 입장문 배포
  • 홈플러스, 채권 3400억 상환…“거래유지율 95%, 영업실적 긍정적”
  • 아이돌 협업부터 팝업까지…화이트데이 선물 사러 어디 갈까
  • 주가 반토막 난 테슬라…ELS 투자자 '발 동동'
  • 르세라핌, 독기 아닌 '사랑' 택한 이유…"단단해진 모습 보여드리고파" [종합]
  • 맛있게 매운맛 찾아 방방곡곡...세계인 울린 ‘라면의 辛’[K-라면 신의 한 수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3.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447,000
    • +3.78%
    • 이더리움
    • 2,847,000
    • +4.02%
    • 비트코인 캐시
    • 487,700
    • -0.27%
    • 리플
    • 3,459
    • +3.53%
    • 솔라나
    • 195,800
    • +7.46%
    • 에이다
    • 1,085
    • +3.73%
    • 이오스
    • 750
    • +3.45%
    • 트론
    • 327
    • -2.1%
    • 스텔라루멘
    • 406
    • +0.5%
    • 비트코인에스브이
    • 50,500
    • +2.25%
    • 체인링크
    • 21,380
    • +11.7%
    • 샌드박스
    • 420
    • +5.2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