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앤디윈텍에 대한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한다고 12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지앤디윈텍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15일 이내 상장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며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입력 2011-12-12 18:15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앤디윈텍에 대한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한다고 12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지앤디윈텍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15일 이내 상장위원회를 열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며 심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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