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음주 운전자의 벌금과 징역형이 음주수치별로 세분화된다.
지난 9일부터 적용되는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처벌단계가 2단계에서 3단계로 세분화된다.
혈중 알코올 농도와는 상관없이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정해져 있던 처벌 규정도 강화된다.
지금까지 '1000만 원 이하'라는 규정때문에 법원에 가도 벌금이 150만원 안팎에 선고가 내려졌다.
이제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 알코올 농도 0.1% 초과하면 벌금을 최소 300만원은 내야한다.
경찰은 벌금 기준 세분화로 처벌이 강화되면 음주운전 예방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술자리가 많은 연말연시를 맞아 경찰은 기존의 단속 방법 외에 시민들의 신고를 활용하는 등 음주운전 적발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경찰은 내년 1월 30일가지 음주운전 교통사고 예방활동을 계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