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초등학교에서 여학생을 성폭행한 고등학생이 경찰에 잡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진천경찰서는 12일 초등학교 화장실에서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현금을 빼앗은 고등학교 2학년 H군(17)에 대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H군은 지난 2일 오후 1시30분쯤 한 초등학교 여학생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A양의 입을 틀어막고 성폭행한 뒤 현금 3만 원 상당을 빼앗아 달아났다.
H군은 이날 낮 12시쯤 학교에 '감기 치료를 받는다'며 조퇴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H군은 경찰에서 "갑자기 충동을 느껴 저질렀다"고 진술헀으나 이날 장갑과 피임 기구 등 치밀하게 범죄를 준비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사건이 발생한 초등학교는 학교 경비 근무자와 CCTV(폐쇄회로)도 12대나 설치됐지만 소용이 없었다.
사건 발생 당시는 금요일로 학교 경비 근무자와 배움터 지킴이들, 담임선생님도 있었다.
아동 성폭행 범죄를 막을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