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투·한투證등 6개사, GS리테일 상장 주관 재미 못봐

입력 2011-12-13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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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수수료 외 성과수수료·인센티브 지급조항 삭제

올해 공모주 시장의 마지막 대어로 손꼽히는 GS리테일의 기업공개(IPO) 주관과 인수를 맡은 우리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 등 6개 증권사가 기대했던 만큼의 수익을 올리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지난 12일 GS리테일은 기관의 수요예측 결과 확정공모가가 1만9500원으로 결정되면서 정정된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

대표주관사인 우리투자와 한국투자증권, 주관사 신한금융투자, 인수사인 LIG투자, 이트레이드, 현대증권 등 6개사는 확정공모가가 공모희망가액의 고점인 2만1000원에서 결정되면 기본수수료(공모금액의 0.8%)로 33억2640만원을 받기로 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상장관련 업무 성실도, 수요예측결과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성과수수료(0.4%)와 함께 매출주주가 제시한 기준을 초과하는 성과가 있는 경우에는 기본·성과수수료와는 별도로 총 공모금액의 0.3%를 별도의 인센티브로 챙길 수 있었다.

그러나 수요예측 흥행에 실패함에 따라 6개사는 기본수수료밖에 가져갈 수 없게 됐다. 기관의 수요예측 결과 확정공모가가 공모희망범위(밴드) 1만8000~2만1000원의 중간값에서 결정됐다. 밴드 상단 2만1000원 이상을 제시한 기관투자가들은 전체 참여물량의 20%선에 그치는 등 그다지 후한 평가를 받지 못했다.

최고 희망가격으로 물량을 가져가기에는 대다수 기관들이 부담스러웠다는 의미이며 기관투자가의 42%는 2만원 이상 2만1000원 미만을 써냈다.

공모가가 밴드의 중간으로 결정돼 총 공모금액이 줄면서 6개사가 받는 기본수수료 규모는 24억240만원으로 줄었다. 또한 성과수수료와 인센트브 지급 조항은 아예 삭제가 됐다. 만일 성과 및 인센티브를 지급받는다고 하면 6개 증권사가 추가로 챙길 수 있는 수수료는 21억원에 달한다.

증권업계의 한 IPO 관계자는 "부수적으로 책정됐던 수수료 조항이 삭제됐다는 것은 그 만큼 기대치에 모자란 결과를 얻어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며 "다만 기본수수료인 0.8% 비율도 적지 않은 수수료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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