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中선장 국과수 정밀감식으로 혐의 캐낸다.

입력 2011-12-1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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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양경찰서는 불법조업 단속 해양경찰관 살해사건의 유력 용의자인 청다위(42)씨의 혐의사실 입증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해양경찰은 13일 불법조업 단속 과정에서 루원위호 선장 청다위(42)씨가 이청호(41)경장과 이낙훈(33)순경을 찌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경찰은 청다위(42)씨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으나 현재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며 조타실에서 수거한 2자루의 칼에서 지문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감식을 의뢰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새벽 인천해경부두로 압송한 루원위호의 중국선원 8명 대부분이 불법조업 등의 혐의를 시인함에 따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전원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한편 해경은 고 이청호 경장에 대한 영결식을 14일 오전 10시 인천해경부두에 해양경찰청장장(葬)으로 엄수할 예정이며 1계급 특진 된다. 고인은 대전 국립현충원에 안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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