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식품의 효능 등 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를 혼동을 막기 위해 영유아용과 체중조절용 식품 등 특수용도 식품은 표시ㆍ광고를 심의받는다.
정부는 13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심의 대상은 △영유아용 식품 △체중조절용 조제식품 △특수의료용 식품 △임산부ㆍ수유부용 식품이 해당된다.
또 소비자의 이물질 신고를 받은 업체가 24시간 내에 보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100만원을 내야하고 아예 보고를 안 한 업체는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밖에 영유아보육료 등 1034억여원을 2011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는 안과 민동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위원을 과학기술협력대사로 황수관 연세대 외래교수를 개도국보건의료협력대사로 대외직명을 지정하는 안 등을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