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당 김남수(96) 옹의 뜸 시술을 사실상 인정하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한의사들 집단반발에 나섰다.
한의사들로 구성된 단체인 참의료실천연합회(이하 참실련) 헌법재판소에 "헌재의 결정은 국가가 인정한 제도와 면허를 국가기관 스스로 부정한 어이없는 사건"이라는 주장을 담은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진정서에는 헌재의 결정에 항의한다는 의미로 3500여명의 한의사가 한의사면허증을 반납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한의사들이 헌재에 면허를 반납한다고 해서 실제 면허가 없어지는 것은 아닌 만큼 이번 면허 반납은 상징적인 의미만 있다.
참실련 관계자는 "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져야 할 뜸시술을 사법부가 부작용이 적어서 용인할 수 있다"며 "임의적으로 판단한 문제는 헌법재판소가 국가의 제도와 면허를 부정한 것이기에 면허증을 반납할 수밖에 없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