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적합업종 선정 사실상 종료

입력 2011-12-13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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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에 걸쳐 총 79개 선정…유기계면활성제 등 4개 품목 유보

3차에 걸친 중소기업 적합업종 선정이 사실상 종료됐다.

동반성장위원회는 13일 여의도 63빌딩에서 제10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3차 중소기업 적합업종 38개 품목을 발표했다.

이로써 1차 16개, 2차 25개를 포함해 총 83개(유보 4개 포함) 품목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됐다. 유보된 유기계면활성제, 데스크탑PC, 배전반(2개품목) 등 4개 품목은 오는 31일 최종 결정된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지난 5월 대기업 진입품목 155개와 미진입 79개 품목 등 총 234건의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 신청을 접수했다.

검토 결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선정 79개, 판단유보 2개, 반려 30개, 자진철회 119개, 심층검토 4개 품목으로 정리됐다.

이번 3차 적합업종 선정 결과 냉각탑과 아연분말, 기타플라스틱포장용기는 대기업의 진입자제 품목으로 분류됐다.

또한 도시락 등 5개 품목은 진입자제, 단무지 등 30개 품목은 확장자제가 권고 됐다.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은 “적합업종 선정이 사실상 완료돼 이들 품목에 대해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사후관리에 집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대해 대기업의 강제 준수 의무는 없지만 사업을 침해하면 동반성장지수 평가 때 감점이 부과되는 등 기업 이미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적합업종은 권고일로부터 3년간 적용된다.

◇3차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안)

△진입자제(3개품목): 냉각탑, 아연분말, 기타플라스틱포장용기

△사업축소(5개품목): 도시락(확장자제포함), 부동액(진입자제포함), DVR, 송배전변압기, 기타 개폐 및 보호관련 기기

△확장자제(30개품목): 단무지, 옥수수유(2개품목), 앙금류(진입자제포함), 면류(3개품목, 진입자제포함), 다류(5개품목, 진입자제포함), 부식억제제(수처리제, 진입자제포함), 플라스틱병(PET, 진입자제포함), 휴대용저장장치(차량용블랙박스, 진입자제포함), 비디오도어폰, 냉동 냉장 쇼케이스, 공기조화장치(3개품목), 아크용접기(진입자제포함), 주차기(진입자제포함), 기타가공사(진입자제포함), 판지상자 및 용기(진입자제포함), 가스충전업(6개품목, 진입자제포함)

△판단유보(1개품목): 가정용 유리제품(식기)

△반려(23개품목): 홈네트워크 장비, 탄산칼슘, 이온정수기, 합성섬유(2개품목), 기타특수직물, 황산알루미늄, 자동전기제어반, 동물성지방부산물, 끈 및 로프(식물성섬유), 로프(합성섬유), 기타 금속무기화합물, 금속가공제품(2개품목), 전기식교통통제장비(2개품목), 육상금속구조물, 도금강관 및 피복강관, 판금제품, 기타 일반철물, 철망, 실물설명형 모형, 기타철선조립제품 강섬유

△심층검토(4개품목): 유기계면활성제, 데스크탑PC, 배전반(2개품목)

△시행일: 권고일로부터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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