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상의 투려 독려는 선거운동이 아니다는 주장이 나왔다.
52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유권자자유네트워크(유자넷)는 10ㆍ26 재보선 당일 트위터로 투표를 독려한 방송인 김제동씨 고발사건과 관련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상의 투표 독려는 선거운동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의 박주민 변호사는 13일 유자넷 주최로 서울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열린 좌담회에서 "선관위가 투표 독려행위를 금지한 이른바 `유명인'이 누구인지 실제로 규정할 수 없다"며 "결국 많은 이들이 계속 자기검열을 하며 정치적 의사표현을 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또 "유권자의 의사 표현은 후보자의 표를 얻으려는 행동이 아니라 주권 행사의 일부"라며 "트위터 등 SNS에 쓴 글이 퍼지는 것은 친구들이 하는 일이지 자신이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어서 선거운동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