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과컴퓨터는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로 인해 증권선물위원회의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받았다고 13일 공시했다.
한글과 컴퓨터는 제18기(2007년 1월1일~2007년 12월31일)부터 제20기 3분기(2009년1월1일~2009년9월30일)까지의 재무제표를 작성, 공시함에 있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지적사항에 의하면 한글과 컴퓨터는 전 대표이사의 횡령과 관련된 회사와 특수관계자와의 자금대여거래, 특수관계자에 대한 미수금, 매출채권 등을 재무제표 주석에 미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09년 모 비상장법인이 리스회사와 리스계약 체결시 회사가 지급보증을 제공했음에도 해당 사실을 주석에 누락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선물위원회는 한글과컴퓨터에 과징금 5840만원을 부과하고, 2012 회계연도부터 2013회계연도(2012.01.01~2013.12.31)까지 증권선물위윈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다. 전 대표이사의 횡령건은 검찰에 통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