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온풍기, 전기 스토브 등 전기 난방기기에 대한‘에너지비용 표시제’가 15일부터 시행된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21일 전력피크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전기 온풍기와 전기 스토브를 효율관리기자재로 지정·고시했으며, 15일 부터 이 같은 제도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또 가전제품, 난방기기 등 에너지소비효율 표시 제품의 광고규제 매체를 기존 정기간행물, 제품안내서에서 홈쇼핑, 인터넷쇼핑몰, 인터넷신문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120만대가 보급된 전기 온풍기는 동계 전력피크 비중이 6%이며 640만대가 보급된 전기 스토브는 동계 전력피크 비중이 4%이다. 지경부는 12월 말부터는 전기장판, 전열보드, 전기온수매트, 전기라디에이터, 전기침대 등 5개 전기 난방기기 역시 에너지비용 표시 대상으로 지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합리적인 전기난방 소비를 유도해 겨울철 난방 전력수요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한편 정부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제10조’를 개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15일부터 제조자나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에너지소비효율과 에너지비용 정보를 제공하도록 광고규제 매체를 기존 정기간행물, 제품안내서에서 홈쇼핑, 인터넷쇼핑몰, 인터넷신문 등으로 확대해 시행해야 한다.
지경부는 주요 생활 가전제품과 자동차에 대해 에너지소비효율 정보와 에너지비용을 비교 검색할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12월말에 개설하고, 효율바다를 모바일 앱으로도 개발해 배포할 계획이다.
또 에너지소비효율과 에너지비용을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제재가 가해진다. 정부는 제조자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78조’에 의거해 1회 위반시 200만원(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단속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전기 난방기기에 대한 에너지비용 표시제 도입으로 겨울철 전력피크의 주범인 전열기기의 합리적인 사용을 유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올 겨울은 그 어느 때보다 전력수급 상황이 좋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민과 기업들의 적극적인 절전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