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기업, 65세까지 재고용 의무화

입력 2011-12-14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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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기업 정년 퇴직자에 대해 65세까지 재고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아사히신문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연금지급 연령이 60세에서 단계적으로 65세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정년을 맞은 근로자에 대해 기업체가 65세까지 재고용을 의무화하도록 방침을 정했다.

일본 정부는 관련법 개정 등을 통해 남성의 연금지급 개시가 61세로 상향되는 2013년도부터 기업체의 재고용 의무화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 경우 일본 기업은 대부분 정년이 60세이지만 앞으로는 퇴직자가 희망하는 경우 재고용의 형태로 65세까지 일자리가 보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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