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도시·미사지구 '중복청약' 주의해야"

입력 2011-12-15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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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신도시 본청약에 떨어지더라도 하남 미사지구가 있으니 괜찮아." 최근 위례신도시 본청약에 응한 보금자리주택 수요자 가운데는 이런 생각을 가진 이들이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위례와 미사의 당첨자 발표일이 달라 중복청약을 통해 위례신도시에서 낙첨되더라도 미사지구 당첨을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중복청약시에는 주의할 점이 있다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말한다. 바로, 당첨자 발표일이 더 빠른 위례신도시에 예비당첨자 순번을 받은 자가 (위례) 당첨 순번이 도래하기 전에 미사지구 당첨자로 선정되면 그 즉시 위례신도시 예비당첨 효력은 사라진다는 점이다.

아파트 신규 분양은 당첨자 발표일이 다르면 여러 사업장에 중복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보금자리주택 등)에 당첨된 경우에는 먼저 당첨된 주택에 대해 공급(분양)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즉, 위례신도시와 미사지구에 중복 신청한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더 빠른 위례신도시에 당첨되면 미사지구 당첨여부와 상관없이 계약을 해야 한다.

위례신도시 본청약은 특별공급의 150%, 일반공급 물량의 200%를 예비당첨자로 선정한다. 예비 순번을 받은 수요자들은 계약 포기나 부적격 당첨자 물량이 발생하는 경우 예비순번에 따라 추가 당첨기회가 주어진다.

부동산써브 나인성 연구원은 “위례신도시 당첨자 발표일은 2012년 1월 9일, 미사지구는 2012년 1월 19일”이라며 “위례신도시 예비 당첨자가 추가 당첨을 기대하기 위해선 최소 (위례) 계약 체결일인 2012년 3월 9일 이후가 돼야 하기 때문에 위례 예비순위 1~2번이라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미사지구 당첨자 발표일 전 추가당첨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만약 위례신도시 예비당첨자인 상황에서 미사지구마저 예비 순번이 되면, 그 이후는 먼저 추가 당첨되는 곳에 계약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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