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자 받으면서 동성애 처벌하는 軍

입력 2011-12-15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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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군이 동성애자를 현역병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동성애 행위는 처벌해 앞뒤가 안맞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국방부는 동성 행위는 군기 문란행위이기 때문에 처벌의 대상이 되지만 동성애자 성향이 있다고 해서 처벌되지는 않는다고 밝혀 논란이 된 것.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방부는 동성애자는 자신이 커밍아웃을 하기 전에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군내에서 정확한 실태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지만 동성 행위는 성군기 위반이라서 처벌하고 있다.

군형법 제92조는 계간(鷄姦·남성간 성행위)이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해 군내 동성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도 지난 3월 이 조항을 합헌으로 결정했다.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56조는 현역복무 부적합자 기준에 ‘변태적 성벽자’를 포함하고 있어 동성 행위자는 현역 복무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동성애자의 군 입대를 제한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지난 7월 군인권센터가 입수한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1월부터 2010년 6월까지 영내외에서 군인이 군인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러 입건된 사례만 71건에 달했다. 이 사례를 분석한 결과 주로 선임병이 생활관과 복도, 체육관 등 공개된 장소에서 후임병을 성폭행 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군내 인권실태 조사를 강화해 동성애 문제까지 세밀하게 들여다 볼 것”이라면서“현행 군형법에서 동성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엄정하게 성군기를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평화주의 신념과 동성애 성적 지향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김경환(30) 씨의 난민지위 신청을 캐나다 정부가 받아들이면서 군내 동성애 문제가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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