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 대손충당금 2~10배 상향조정…은행 수준

입력 2011-12-15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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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인 대출 30억~50억원 제한

눙협·수협·신협 등 상호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기준이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상호금융감독규정을 개정해 농협, 수협, 신협과 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기관 대출의 대손충당금 최소적립비율을 현행보다 2~10배 상향조정한다고 밝혔다.

현재 상호금융기관은 건전성 분류상 정상 여신에 대해선 0.5%, 요주의 여신에 대해선 1%의 대손충당금을 쌓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감독규정 개정으로 상호금융기관은 시중은행과 마찬가지로 정상 여신에 대해선 1%, 요주의 여신에 대해선 10%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다만 금융위는 상호금융기관의 부담을 감안해 2013년 7월, 2014년 7월, 2015년 7월 등 3년간 단계적으로 비율을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자산건전성 분류기준도 은행 수준으로 강화된다. 현재 상호금융기관은 연체가 3개월 미만이면 정상여신으로 분류하지만, 2014년 7월부터는 기준이 1개월 미만으로 엄격해진다.

6개월 미만이냐 이상이냐에 따라 요주의와 고정여신으로 나뉘는 기준도 은행처럼 3개월로 강화된다.

이와 함께 거액의 동일인 대출이 부실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을 감안해 자기자본 250억원 이상 조합에 대해선 한 사람에게 50억원 이상을 빌려줄 수 없도록 했다.

자기자본이 250억원 이하인 조합은 30억원이 동일인 대출한도다.

신협이 여유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회사채의 신용등급도 BBB+에서 A-로 상향조정된다. 회사채 투자한도와 동일회사 발행 회사채 투자한도에 대한 모범규준 내용은 감독규정으로 법규화된다.

금융위는 또 단위조합이 적기시정조치를 받거나 임직원이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중앙회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3개월 공시하도록 했다.

지금까진 신협중앙회의 경영개선요구를 지키지 않은 단위조합 임직원에 대해선 제재수단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직무정지와 면직까지 가능해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6월달에 발표한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 이후 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해 감독규정을 개정했다”며 “입법예고 기간이 지난 뒤 규제개혁위원회와 금융위 의결을 거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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