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건업은 15일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효력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회사측은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소송의 판결 선고시까지 당사의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며 “관급공사 입찰참가에 제한이 없다”고 말했다.
입력 2011-12-15 16:14
신일건업은 15일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효력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고 공시했다.
회사측은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 취소소송의 판결 선고시까지 당사의 관급공사 입찰참가자격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며 “관급공사 입찰참가에 제한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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