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감후공시]에스씨디, 증선위로부터 과징금 2.6억 부과

입력 2011-12-15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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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씨디는 15일 전 대표의 횡령액을 단기대여금으로 허위계상으로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2억6740만원 규모의 과장금을 부과받았다고 공시했다.

회사측은 "전 대표의 횡령랙을 2009년 1분기, 2010년 1분기 재무제표에 불법행위미수금을 각각 192억1600만원, 253억2700만원으로 계상했다"라며 "결과적으로 자기자본을 각각 95억1600만원 과대계상했다"고 말했다.

이에 에스씨디는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과징금 2억6740만원과 외부감사인 2년, 전 담당임원 2명 해임권고에 상당하는 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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