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자증권의 LIG건설 기업어음(CP)판매에 대한 제재 수위 결정이 유보됐다.
금융감독원은 15일 2차 제재심을 열고 우리투자증권에 대한 징계수위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추후 결정키로 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금감원 측은 법률적으로 좀 더 숙고해야할 부분이 있어 결론을 다음 회의로 연기했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근일래 일정을 다시 잡아 통보한다는 계획이다. 일반적으로 제재심은 매월 첫번째, 세번째주 목요일에 열리지만, 상황에 따라 먼저 열리거나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도 있다.
앞서 지난 1일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우리투자증권에 경징계에 해당하는 기관 경고, 20여 명의 직원들에게는 견책, 주의 등 징계 조치를 내릴 것을 논의했지만 최종결론은 내리지 못했다. 우리투자증권 측은 LIG건설 CP의 불완전판매는 없었다며 소명을 마친 상태다.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법률적으로 이견이 있어 좀 더 논의키로 했다"며 "제재수위를 낮추거나 하는 방향으로 논의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현행 규정상 증권사가 기관경고를 받으면 6개월간 신규업무 인가를 할 수 없고 3년간 다른 금융사에 대한 지분투자도 금지된다.
한편 LIG건설 CP 투자자들이 판매사인 우리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53억 규모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우리투자증권이 투자액의 60%를 배상하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